모집3권이란 보험모집에 있어서 계약체결권, 계약전 알릴의무 수령권 및 보험료 수령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권은 위험의 최종적 인수여부・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하고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수령권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계약전 알릴 사항을 수령할 권한을 말하며,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자를 계약전 알릴 의무 수령권자라고 합니다. 보험료 수령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상법은 보험료의 납입장소 또는 보험료의 정당한 수령권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명보험거래에서는 대부분 보험모집인을 통해서 제1회 보험료의 상당액을 수령하게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게 하고 있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도 영수증을 지참하도록해서 수령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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