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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불법, 차명 부동산 팔아도 횡령 아니다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주고 등록한 사람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구입에 출자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혼란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대법원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타인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 명의수탁자에 횡령죄를 인정했던 판결은 모두 폐기된다고 합니다.
명의신탁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두 사람 사이에 ‘믿고 맡겼다’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의 기본 취지인데, 이제서야 부동산 실명법의 원칙이 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입한 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씨에게 중간 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씨는 제삼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고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도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횡령했다고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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