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면책사유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그밖의 변란에 의해서 생긴 사고, 보험계약자가 자초한 사고 등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진, 분화, 해일 등에 의한 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자 등의 사고자초 및 공서양속상의 이유에서 담보 불가능한 것(절대적 면책사유)과,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담보 가능한 것(상대적 면책사유)으로 구분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