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로또복권 판매가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액이 3조2천571억 원으로 전년보다 6.8%나 증가해서 2004년 이후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로또는 술, 담배와 함께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인데, 이런 복권이 많이 팔렸다니 씁쓸한 맛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
저는 요행수와는 거리가 멀어서 복권을 잘 사지는 않지만 좋은 꿈을 꿀 때만 한두 장씩 사곤 합니다.
그런데 5등조차 당첨이 안 되더군요. ㅎㅎ
흔히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내가 로또만 되면 너한테 차 한 대 뽑아줄게!’ 라는 부질없는 약속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당첨이 된다면 꼭 사줘야 하는 걸까요?
뭐 당첨되기 전에는 호기롭게 ‘친구끼리 그 정도 쯤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걸 보면, 막상 당첨된 후의 마음은 달라지나 봅니다.
실제 사례로 A 씨가 친구들에게 로또를 한 장씩 사줬는데, B 씨는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B 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14억 원정도의 당첨금을 받았다네요. 견물생심이라고 B 씨는 처음 했던 약속과는 다르게 A 씨에게 8천만 원만 줬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1억2천만 원을 더 달라며 소송을 했고요.
결국, 법원은 구두 약속이라도 약정에 따라 주어야 한다는 판결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져 결말은 났지만, 저 두 친구의 관계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겠죠.
확실한 입증문제를 위해서는 문서 상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만 구두 약속도 권리관계는 발생하니 아무리 술자리라도 지킬 수 없는 말은 안해야겠고, 일단말을 뱉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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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배분의 구두약속은 효력이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