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의 중복보험계약에서 각 보험계약마다 각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을 독립책임액이라고 합니다. 독립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책임액에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각 계약의 보상액으로 합니다. 이것을 독립책임액 안분방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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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중복보험계약에서 각 보험계약마다 각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을 독립책임액이라고 합니다. 독립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책임액에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각 계약의 보상액으로 합니다. 이것을 독립책임액 안분방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