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비트・노트(debit note)란 보험용어로서는 보험료 청구서를 뜻합니다. 보험료 명세서 또는 보험료 증명서의 구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적하보험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보험료의 일괄후납이 종종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에 대해 우선 보험료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험료의 납입시점에서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또, 적하보험 증권에는 보험요율・보험료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증권과는 별도로 보험료 명세서를 교부하는데, 이것도 데비트・노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화물의 경우, 세관에 보험료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로써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Categ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