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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유 및 탄핵 절차 완벽정리!

요즘 탄핵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울분이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집회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탄핵에 대해 그 사유와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탄핵이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들을 의회가 소추해서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즉, 대상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도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탄핵 절차는 크게 ① 탄핵소추(신청)와 ② 탄핵심판(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권은 국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

헌법 65조에서 규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① 탄핵소추

탄핵소추란 탄핵을 발의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만 가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고위공무원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서 의결하는데 비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더 엄격하죠.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발의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시간내 투표를 하지 못하면 해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탄핵소추안이 일단 가결되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고 그 순간부터 탄핵심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권한이 일시 정지됩니다.

② 탄핵심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이상의 참석으로 6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찬성이 5명 이하면 기각. 즉, 탄핵에 실패 하게 되는거죠.

만약,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각하 결정이 됩니다. 각하는 심판하지 않고 종료하는 건데요. 법률용어들이라 좀 어렵죠. ㅠㅠ

이렇게 적법하게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 탄핵이 결정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된 대통령은 불명예는 물론이고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죠. 물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고요.

가장 최근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경우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나라가 어수선하고 뒤숭숭한데. 청와대는 국민의 여론에 눈감고 귀막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절차와 탄핵 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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