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책임(bodily injury liability)이란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끼친 제3자의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영문약어로서는 B.J.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1인당 책임한도와 매 사고시의 책임한도를 동시에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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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책임(bodily injury liability)이란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끼친 제3자의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영문약어로서는 B.J.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1인당 책임한도와 매 사고시의 책임한도를 동시에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