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때 그 배상청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거나 배상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험자는 자기가 지급할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지급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그 배상청구가 대위에 의해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고의로 피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에 의한 실질적인 보험금의 지급을 대부금 형식지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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