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이란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지급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보상 책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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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이란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지급해야 하는 법률상의 손해보상 책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