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 말하는 담보는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것, 또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는’ 약속적 담보라고 영국해상보험법 제3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미의 계약법에서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을 이루는 약속의 계약의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조건이라고 하고 그 위반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권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을 담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담보의 위반이 있으면 위반한 때부터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는 법에 의해서 보험계약에 부과되는 묵시담보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명시담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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