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저축보험이란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중 양로보험의 하나를 말합니다. 보험기간은 10년이고 만기시까지 생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계약보험금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만약 보험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소속단체에서 퇴직하는 경우는 보험가입일로부터의 근무연수의 비율에 따라 퇴직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고도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계약보험금액의 100%를 장애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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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저축보험이란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중 양로보험의 하나를 말합니다. 보험기간은 10년이고 만기시까지 생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계약보험금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만약 보험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소속단체에서 퇴직하는 경우는 보험가입일로부터의 근무연수의 비율에 따라 퇴직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고도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계약보험금액의 100%를 장애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