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연금보험이란 기업이 피고용자를 피보험자 단체로 해서 보험회사 또는 국가와 체결하는 연금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퇴직한 피고용자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종신 또는 일정기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것으로는 ①기업연금보험, ②국민연금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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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연금보험이란 기업이 피고용자를 피보험자 단체로 해서 보험회사 또는 국가와 체결하는 연금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퇴직한 피고용자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종신 또는 일정기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것으로는 ①기업연금보험, ②국민연금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