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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방법과 자격 및 혜택 완벽정리!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답답한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내려가셨는데요. 농지원부라는 게 있다고 알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위해 내용을 찾아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농지원부 관련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공유해봅니다. ^^

닭
부모님께서 직접 풀어놓고 기르시는 닭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란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농지원부 지원 혜택

  •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지 않고도 농지를 더 살 수 있고, 허가 인근 지역의 농지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 작성 후 2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농지취득 및 등록세가 절반가량 감면되고 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 세금 및 공과금 감면, 국민연금 보조(50%, 월 최대 42,000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 등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농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에 농지를 갖고 있어도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 농지 양도 시 최고 1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촌 자녀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용 유류 구매 시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가 주택이나 농업용 축사 등을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자격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으로 1,000㎡ 이상(약 300평)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 330㎡(약 100평)
※ 농지원부의 발급 대상은 농지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농지원부 발급방법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에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에는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중요한 점은 농지 소재지가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원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보니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혜택이 있더라고요. ㅎㅎ 아마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께는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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