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이란 노후에 이르러 근로소득이 단절되거나 훨씬 감소된 경우의 생활보장을 말합니다. 노후의 생활보장에는 크게 나누어 공적 보장과 사적 보장이 있는데, 사적 보장은 다시 기업보장과 개인의 자조노력에 의한 보장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①공적 연금에 의한 공적 보장 ②퇴직일시금・기업연금 등에 의한 기업보장 ③생존보험・양로보험・개인연금보험 및 노후저축 등을 이용한 개인보장의 세가지를 노후보장의 3지주라고 일컬어, 이 3지주의 적절한 배합에 의한 노후생활자금의 확보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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