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노후보장

노후보장이란 노후에 이르러 근로소득이 단절되거나 훨씬 감소된 경우의 생활보장을 말합니다. 노후의 생활보장에는 크게 나누어 공적 보장과 사적 보장이 있는데, 사적 보장은 다시 기업보장과 개인의 자조노력에 의한 보장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①공적 연금에 의한 공적 보장 ②퇴직일시금・기업연금 등에 의한 기업보장 ③생존보험・양로보험・개인연금보험 및 노후저축 등을 이용한 개인보장의 세가지를 노후보장의 3지주라고 일컬어, 이 3지주의 적절한 배합에 의한 노후생활자금의 확보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