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영란법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고급 음식점에는 ‘김영란세트’로 불리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신메뉴를 선보이고, 경찰에게 떡을 준 민원인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법은 무엇인지 김영란법 정리를 깔끔하게 해볼게요~ ^^
김영란법은 2012년에 추진했던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에서 왔는데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문화와 부정부패를 근절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대상자?
김영란법 대상자는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가 해당합니다.
김영란법 주요 내용
김영란법에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100만원 이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배우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데요.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통해 우회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조회,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런 예외조항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항상 나오죠. -_-
그리고 3 · 5 · 7 법칙도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김영란법 대상자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이고,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좋은 취지를 가진 법안이지만, 우리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정’으로 포장된 관행의 틀을 깨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김영란법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며 다소 복잡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김영란법의 근본은 ‘정도’를 지키는 간단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남에게 자랑할만하면 선물, 남에게 감추고 싶은 것은 뇌물. 그 기본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