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전부터 설왕설래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는 청탁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당연한 목적으로 선물이나 식사비까지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닌데 오죽하면 밥값이며 선물값까지 법으로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고개를 갸우뚱하게도 하는데요. 반대로 얼마나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길래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나?’ 싶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 처음으로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5년여가 흐른 오늘 본격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국회와 행정 · 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약 400만명등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들에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제공하는 쪽도 단단히 긴장해야겠죠. 그 뿐만이 아니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사나 향응 제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전국민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검찰은 김영란법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고 김영란법 위반 파파라치 포상금을 노리는 일명 ‘란파라치’에게 악용하면 무고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들어 놓은 김영란법 수사는 자제하고, 불법을 적발하는 란파라치에 대한 경고를 하니 조금은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김영란법 시행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경계한다는 말이겠죠.
그동안 지역, 학연, 혈연에 부정청탁 등으로 우리 사회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었고, 가능한 일도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그들만의 기득권일 수도 있었죠.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과정의 진통을 겪을지언정 결과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게 바로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