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기소의견 송치가 도대체 무슨 뜻? 맨날 헷갈려~

뉴스를 보면 사회면이나 연예면에 흔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에 익숙치 않은 저는 항상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무언가 찾아보게 되더군요. 근데 문제는 한참 있다가 이 용어가 또 등장하면 또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ㅠㅠ 그래서 앞으로는 기필코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기소의 뜻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고 이러한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즉, 기소의견 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경찰의 수사는 종결됩니다.

정리해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뉴스를 본다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