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험이란 보일러의 사용시 일어나는 가스폭발, 파열 또는 파괴 등에 의한 보험 목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목적은 보일러의 본체는 물론 연소장치, 급수장치 등의 각종 장치가 포함되고 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는 보일러실의 건물과 주위의 기계설비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계보험의 일부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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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험이란 보일러의 사용시 일어나는 가스폭발, 파열 또는 파괴 등에 의한 보험 목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목적은 보일러의 본체는 물론 연소장치, 급수장치 등의 각종 장치가 포함되고 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는 보일러실의 건물과 주위의 기계설비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계보험의 일부로 인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