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란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렉시스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급부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의 지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내지는 급부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급여라고도 합니다.
P=WZ(P는 보험료, Z는 보험금, W는 사고발생의 확률)의 식으로 표시되고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란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렉시스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급부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의 지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내지는 급부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급여라고도 합니다.
P=WZ(P는 보험료, Z는 보험금, W는 사고발생의 확률)의 식으로 표시되고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