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금이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입원 등 주로 사람의 생사 이외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치료급부금, 요양급부금, 입원급부금, 퇴직급부금, 수술급부금 등이 있으며 급여금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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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금이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입원 등 주로 사람의 생사 이외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치료급부금, 요양급부금, 입원급부금, 퇴직급부금, 수술급부금 등이 있으며 급여금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