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금리차 보장금 및 금리차보장준비금

금리차 보장금이란 예정이율이 시중(1년만기 정기예금금리-0.5%)보다 낮은 보험상품에 대해 그 차액을 사업년도말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였다가 가입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금리차보상금을 뜻합니다.
금리차보장금(확정배당금)은 매 보험년도말에 발생되며 계산방식은 그 계약의 전 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에 금리차이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지급방법은 납입할 보험료와의 상계 또는 발생원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보험계약의 소멸시 가산지급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됩니다.
금리차보장준비금이란 생명보험의 이익배당부보험(Participating insurance)계약에서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의 하나인 금리차보장을 위해 적립되는 준비금을 말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