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소비자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보통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저기 금리를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하죠. 그런데 한번 돈을 빌리면 그걸로 끝일뿐 대출이자 낮출 방법을 생각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면 대출이자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의 신용이 올라가면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경우에는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올라갔거나 또는 취업을 하는 등의 상황이 해당됩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사에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 본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만약, 승진을 했다면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와 더불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이를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와 적용금리 등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용, 담보대출, 개인, 기업대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다만, 주의점은 금융사마다 약관과 내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정하고 있다보니, 조건이 다 다릅니다.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해도 이자율을 낮춰주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2단계가 상승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사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금리기준이 정해져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게 되면 대박이고 안돼도 본전인 제도 같습니다. ^^; 고로 본인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은행창구에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