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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과잉 도수치료 제재와 급여 비급여 항목의 차이

과유불급. 뭐든지 넘치면 부족함만 못한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과잉 도수치료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도수치료란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물리치료사가 단축된 근육은 이완시키고 뭉치고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방법 입니다. 마사지나 추나요법과도 비슷한데요. 다만,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처리가 되지않아 비용이 높은 것이 단점이죠.


경추통 진단을 받은 한 40대 여성은 지난해 8월29일부터 10월6일까지 도수치료 19회를 받고 실손의료비 99만원을 받은 후에 추가로 10월7일부터 12월23일까지 도수치료 22회를 받고 247만원의 실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는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차이

일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치료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비급여 항목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료기관을 가도 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선진국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부러워 한다고 합니다. ^^
 
하지만 건강보험에는 급여와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내주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나 치료입니다.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급여로 지정한 수술이나 치료를 하게 되면 정해진 수술비만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급여 진료를 하고 비용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신청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을 아껴야 하니까 심평원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지 못하죠. ^^;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새로운 수술법이나 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의 치료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병원 마음대로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죠.

▲ 과잉 도수치료 관련한 금감원의 발표

물론 반드시 필요한 치료라면 받아야겠지만, 과잉진료가 되면 국민들의 보험료가 새나가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내는 다른 국민들이겠죠. 또한, 과잉 진료가 늘어나면 당장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되는데요. 보험사의 적자가 누적되면 보험료 상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험료는 지난해 평균 8.3%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25.5% 올랐다고 하니 엄청난 상승률이죠. 모쪼록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 서로가 피해보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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