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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하나입니다. 즉, 사망의 경우는 평균 임금의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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