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떠나서 주거지에 돌아올 때까지 여행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의 종류에는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보험금과 통원보험금이 있습니다. 상해보험금보통보험약관에 국내여행 상해보험특약을 첨부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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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떠나서 주거지에 돌아올 때까지 여행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의 종류에는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보험금과 통원보험금이 있습니다. 상해보험금보통보험약관에 국내여행 상해보험특약을 첨부하여 계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