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재해 보장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소정의 급부를 하는 동시에 교통사고에 의해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입원일수에 따라 급부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약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의해서 주계약에 부가해서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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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보장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소정의 급부를 하는 동시에 교통사고에 의해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입원일수에 따라 급부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약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의해서 주계약에 부가해서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