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법, 사고 전에 미리 대비하세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교통사고 대처법을 숙지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상자 확인 및 구호
먼저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먼저 신고하고 112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단순 물적피해 사고라면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2. 사고 현장 보존 및 사진촬영
경찰이나 보험사가 오기 전에 사고현장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현장 보존 및 사진촬영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① 차량 위치 표시
사고 후에 흰색 스프레이로 차량의 진행방향과 바퀴 위치 등을 정확하게 표시해주세요.
② 사진촬영
사고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진촬영을 하는데요.
- 파손부위 근접촬영: 차량의 속도 추정
- 번호판 촬영: 사고 당사자 차량 확인
- 핸들이나 바퀴 촬영: 차량의 진행방향 확인
- 원거리 촬영: 도로 상황 등 전반적인 단서로 활용
③ 블랙박스나 목격자 확보
이후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면 갓길로 이동하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100m(야간에는 200m)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합니다.
3. 상대방 운전자 정보 확인
상대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입 보험사, 차량번호 등을 확인해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연락처가 정확한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4. 내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내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때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줘서는 안 되고 피해보상 관련 각서를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각서로 늘어난 손해 부분은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5.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뺑소니로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진단서와 영수증 등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뺑소니로 인한 사고 사실 확인원은 접수된 사고가 종결되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만 알고 계셔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당황하시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래도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