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책임주의란 쌍방과실로 충돌해서 쌍방의 선박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 양선박의 선주가 그 분담해야할 손해는 상호 불법행위의 비율을 판정할 수 있을 때는 그 비율로 하고 판정할 수 없을 때는 똑같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일책임주의에 대응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및 영국의 선박보험약관에서는 교차책임 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상계를 하지않고 각각 결재하는 방식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는 이유는 선박손해실적이 올바르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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