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의 발생・확대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즉,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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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의 발생・확대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즉,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