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란 특정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특정의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의 후생복지 또는 경제적 지위의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상호부조제도를 말합니다. 사망이나 상해, 질병, 화재,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때 일정한 급부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공제로서는 농협공제, 수협공제, 해운공제 및 자동차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 가운데에는 농협에 의한 각종 공제와 같이 그 실태가 보험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것(예: 협동조합보험)도 있으나 부금의 산정방식이나 급부수준등으로 보아서 보험과는 반드시 같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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