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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면책

소손해 면책제도에는 초과보상주의에 의한 것과 전액보상주의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과보상주의에 의한 소손해 면책을 공제면책이라고 합니다. 전액보상주의의 면책에서는 손해가 규정된 면책선에 달하면 보험자는 그 전액을 보상하는데 반해 초과보상주의의 면책의 경우에는 손해액으로부터 면책에 상당한 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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