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이란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협동조합 등)와 공제계약자(원칙적으로 조합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정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떤 급부를 약속하는 유상계약을 뜻하며 계약조건은 공제약관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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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이란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협동조합 등)와 공제계약자(원칙적으로 조합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정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떤 급부를 약속하는 유상계약을 뜻하며 계약조건은 공제약관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