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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공동해손 행위란 선박(船舶)과 적하(積荷)가 공동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해 의도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한 처분을 뜻합니다.
공동해손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공동해손 또는 공동해손손해라고 합니다. 공동해손손해는 공동해손희생손해와 공동해손비용으로 분류되어 전자는 투하(投荷), 임의좌초(任意坐礁) 등에 의해서 생긴 선박 또는 적하의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하며, 후자는 적하의 환적(換積), 피난항입항 등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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