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공동해손약관

공동해손약관은 선박, 적하보험에서 담보되어 있는 공동해손과 구조비에 관해서 어떠한 규칙과 법률에 의거해 정산할 것인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예를들면, 선박보험 약관에서는 ‘요크·앤트워프규칙’ 또는 외국정산서에 의거해서 정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하보험약관에도 같은 규정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공동해손은 예외 없이 ‘요크·앤트워프규칙’에 의해서 정산되고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