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분담금이란 공동해손희생손해, 공동해손비용 및 정산비용 등의 합계액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분담액은 선박, 적하 및 운임의 목적지 도착시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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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분담금이란 공동해손희생손해, 공동해손비용 및 정산비용 등의 합계액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분담액은 선박, 적하 및 운임의 목적지 도착시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