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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합니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위험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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