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사항은 계약전 알려야할 사항이라고도 하는데 계약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 즉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을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 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구체적인 예로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 현재의 직업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계약전에 알려야할 사항은 계약전에 알릴 의무를 가진 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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