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이른바 노망, 식물인간 등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효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개호(介護)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새로 개발된 보험입니다. 고령자 수발보험이라고도 합니다.
피보험자가 고령에 이르러 노망이나 누운 채로 있게 되는 등 남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급부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급부를 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이 장기에 걸쳐야 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그러한 급부를 편입한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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