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장애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신체장애가 영원히 남아 신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를 뜻합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신체장해표의 제1급 장해상태(예를 들면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영구히 잃어버린 경우」, 「양쪽 상지모두 손관절이상을 잃거나 또는 그 쓰임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잃었을 경우」 등)의가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사망보험, 재해관계특약에서는 고도장해에 대해서 사망과 똑같은 급부를 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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