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당일이란 계약응당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의 계약일과 동일한 날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해당일은 보험료납입기일, 계약의 효력상실 및 부활,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자 면책조항, 기타 계약만기일 등 보험계약에 부수하는 기일,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2회이후 보험료 납입기일과의 관계는 밀접하므로 계약에 정해진 납입방법에 의해 매1년, 매6개월후, 매3개월후, 매월의 계약해당일이 납입기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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