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info

계약체결의 대리권

계약체결의 대리권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한을 뜻합니다. 생명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매개를 하는것’ 이므로, 법률상은 계약체결의 대리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손해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손해보험계약체결의 대리를 하는것’ 으로 되어 있다.
생명보험사업의 운영에는 보험단체로서 위험의 평균화가 불가결하며, 그래서 위험선택은 의학적 판단을 포함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생명보험 모집인에게 이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서 이러한 구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중에는 실제로 보험상품의 지식은 주로 생명보험 모집인으로부터 얻게되므로 생명보험 모집인도 계약 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오해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일도 있는데, 거의가 이른바 ‘승낙전 사망(承諾前 死亡)’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건강상태 등으로 판단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생명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던 것으로 취급하여 보험급부를 해야 한다는 추세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