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보험기간 중 가족구성이나 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험수요가 변하게 되는데 이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계약전환제도입니다. 즉, 이 제도에서는 기계약의 책임준비금을 해약공제 없이 전액 활용해 전환 후의 새로운 계약의 일부에 충당하고 계약자 배당의 권리를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보험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계약의 축적분을 중심으로하는 전환가격(轉換價格)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의 일시납 또는 선납보험료에 충당하기 때문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에 드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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