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인수연도법이란 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의 1종입니다. 보험료를 수입한 연도(보험계약인수의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연도에 인수한 계약에 의한 수지의 잔고를 책임준비금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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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연도법이란 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의 1종입니다. 보험료를 수입한 연도(보험계약인수의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연도에 인수한 계약에 의한 수지의 잔고를 책임준비금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