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기일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효력상실 전 상태로 회복하는 제도를 계약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차후 새로운 계약이 불리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는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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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기일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효력상실 전 상태로 회복하는 제도를 계약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차후 새로운 계약이 불리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는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