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전이란 생명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그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의 전 보험기간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료의 수납이나 계약조항의 변경, 정정 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무, 약관대출 사무는 물론이고 청약서와 보험원부, 수금카드 등의 정리 보관도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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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전이란 생명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그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의 전 보험기간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료의 수납이나 계약조항의 변경, 정정 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무, 약관대출 사무는 물론이고 청약서와 보험원부, 수금카드 등의 정리 보관도 이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