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그 계약기간이 장기에 걸치므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비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9조에 의하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보험료납입기간, 납입·수금 방법 등의 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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