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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보험

계선보험이란 선박 등이 항내 그 밖의 안전한 장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 해상위험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선주가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계선절차를 밟아서 계류한 선박을 대상으로 인수됩니다.
선적대기, 수리, 검사를 위해서 선박이 일시적으로 계류되는 경우나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해상창고나 숙박시설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인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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