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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험료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연도(Policy Year 또는 Underwriting Year)와 보험회사의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통상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보험기간중의 경과기간과 미경과기간으로 구분하여 연간보험료를 배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자를 경과보험료, 후자를 미경과 보험료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료 산출에는 물론 보험회사의 경영분석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는 보험료의 납입을 월납·분기납 또는 6개월납으로 분할 납입하므로 경과·미경과의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1년의 보험기간과 보험료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에서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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