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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배상 책임보험

건축가배상 책임보험은 건축사가 설계업무를 하면서 직업상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 설계업무의 대상물에 생긴 손괴와 그것으로 말미암은 신체 장애 또는 물적 손해에 대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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